구랍 31일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한인 관광버스 추락 참사로 47명의 사상자가 난 가운데(본보 1ㆍ2ㆍ3일자 보도) 당시 버스에 탑승했던 한인 10대 부상자 2명이 캐나다 밴쿠버의 버스 소유사인 미주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밴쿠버 선에 따르면 미국 유학 중인 채모(17), 안모(15) 군은 미국 항공사고 전문 찰스 허먼 변호사를 통해 치료비를 비롯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허먼 변호사는 지난 1983년 9월 옛소련 공군기 미사일에 탑승자 269명이 모두 희생된 대한항공 007기 격추사건 소송을 맡았던 항공사고 전문가로 전해졌다.
허먼 변호사는 이 날 워싱턴주 피어슨 카운티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사고버스 운전기사가 미 연방 교통법규가 정한 운전시간을 초과해 버스를 몰았다고 주장했다.
법규에 따르면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8일 일정 여행 중 70시간까지만 운전하게 돼 있으나 허먼 변호사는 소장에서 당시 운전기사가 하루 500~600마일을 운행하면서 하루 10~12시간씩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사고버스는 8일간의 미 서부 단체 관광일정을 마치고 시애틀을 거쳐 밴쿠버로 돌아가던 중 오리건주 산간 고속도로 빙판 노면에서 미끄러지면서 100피트 언덕 아래로 굴러 9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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