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80%로 상향
3년 이상 보유 1주택
2009년 이전 양도시
서울 강남에 40평대 아파트 1채를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영주권자 김모(60)씨는 지난 2009년 5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김씨는 양도소득 5억원에서 30%인 1억5,000만원을 공제하고 3억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1억2,0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번에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 한국 대법원이 해외 한인들의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기존의 30%에서 80%로 두 배 이상 올려서 적용하라는 판결을 내린 덕분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차익 5억원에서 80%인 4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3,500만원을 내게 돼 8,500만원을 환급받게 됐다.
이같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환급청구 처리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됐다.
7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기획재정부는 최근 “해외 한인 1가구가 한국에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2009년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적용했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청구 기한인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9년에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한인 가구가 환급청구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양도소득세 환급을 청구했거나 새로 청구할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관할 세무서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7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해외 한인들의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주라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바뀌지 않아 환급청구 때 세무서 단계에서 바로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불복 절차에서 이겨야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2009년에 주택을 양도한 뒤 아직 차액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오는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구를 하면 세무서 단계에서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08년에 양도한 경우는 2012년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적법하게 환급청구를 해 놓은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LA 총영사관 김석오 세무영사는 “해외 한인들이 한국에 3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나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한국 내 거주자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주어야 하는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불복 절차를 따로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 환급이 용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213)385-9300(ext. 70)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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