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녁시간 반값’ 음식점 편법 바가지
▶ 제가격에 판매세 부과
“가격은 반값 할인인데 세금은 원래 가격에 매긴다구요?”
최근 LA 한인타운 지역 일부 요식업 소들이‘ 메뉴 반값 할인’ 등의 고객 유 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 소에서 판매세를 규정보다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고 있어 빈 축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저녁 회식을 위해 한인타 운내 한 주점을 찾았던 직장인 김모씨 일행은 업소 측의‘ 메뉴 반값 할인’ 프 로그램을 이용해 음식과 주류를 주문 한 뒤 나중에 계산서를 받고 깜짝 놀 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할인된 가격으로 약 320달러어치를 주문한 김씨 일행의 계산서에 부과된 판매세가 거의 60달러에 달했던 것. 현 행 9%로 돼 있는 LA 카운티 판매세율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었다.
김씨 일행이 업소 측에 이를 따지자 업소 관계자로부터 “반값 할인이지만 세금은 메뉴에 표시된 가격에 따라 부 과한다”며 “원래 가격이 그렇기 때문 에 문제없다”는 식의 대답이 돌아왔다 고 김씨는 밝혔다.
김씨는 “아무리 항의해도 막무가내 여서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했지만 이해 가 되지 않는다”며 불쾌해 했다. 이에 대해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최기호 회장은 “판매세는 실제 구입 가격에 맞춰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 명했다.
한 업소 대표는“ 대부분 한인 업소 들이 할인된 가격에 맞춰 판매세를 적용하는데 할인 전 가격으로 세금 을 요구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 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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