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봉사자들이 4일 뉴저지 라바렛의 해안가 인근에 위치한 한 주택 앞에서 지난 허리케인 ‘샌디’때 마당에 쓸려 들어온 모래를 삽으로 퍼내고 있다.
연방 의회는 4일 늑장처리 비난을 받아온 허리케인 ‘샌디’ 피해복구 지원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홍수보험으로 97억달러 규모를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54표, 반대 67표로 가결했다.
상원도 하원에서 법안이 넘어오자마자 구두투표(voice vote)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지인 하와이에서 전자서명하면 즉각 발효한다.
이 법안은 애초 이번 주 초 제112대 의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점쳐졌으나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 때문에 뒷전에 밀리면서 의회가 민생법안을 늑장 처리한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다음 주 휴회하고 나서 오는 15일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한 510억달러 규모의 연방 정부 추가지원 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예정이다.
허리케인 ‘샌디’는 지난해 10월 말 미국 동부지역을 강타하면서 최소 120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다.
늑장 처리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공화당 소속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민주당 소속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샌디로 엄청난 피해를 본 주민에게 도움이 될 첫 번째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평가했다.
두 주지사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오늘 통과한 법안은 시작일 뿐이며 나머지 재난구호 법안도 통과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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