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의 검문을 받는 운전자들은 꼼짝없이 혈액검사로 혈중 알콜농도 측정을 받 아야 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단속 규 정들이 더욱 강화된다.
또 일부 중고차 판매 업소들에서 자 체 융자를 해주며 소비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관행에 대한 규제도 강 화되는 등 새로운 차량 주행 및 거래 규정들이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혈중 알콜농도 측정 때 혈액채취 의무화를 통한 음주운전 단속 강화법 등 총 8개 의 차량 주행 및 거래 관련 새로운 법 규들이 2013년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DMV에 따르면 내달 1월1일부터 발 표되는 ‘혈중 알콜농도 측정 개선법’ (AB2020)에 따라 앞으로는 차량 운전 자가 음주운전 또는 약물 및 마약복용 후 운전 등 DUI 혐의로 경찰의 검문을 받거나 체포됐을 경우 혈중농도 측정 방법을 단속경관이 직접 결정하게 하 고 그 방식도 혈액채취로 단일화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용의자가 알콜 또는 약물의 혈중농도 측정방법 가운 데 혈액, 소변, 또는 호흡 테스트 등 3 가지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었으며 호흡 테스트의 경우에만 필 요에 따라 혈액이나 소변 테스트 중 추 가 테스트가 시행됐다. 그러나 리처드 팬 주 하원의원 발의 로 법제화된 AB2020에 따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소변 테스트가 삭제돼 혈중농도 검사는 혈액 테스트로 사실 상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변 검사를 고집 함으로써 정확한 음주 측정 단속을 회 피했던 행위가 더 이상 힘들게 됐다. DMV 측은 “이 법규 시행을 통해 그 동안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던 음주운 전자들을 앞으로는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DMV에 따르면 또 차량 판매와 관 련 융자를 함께 제공하는 일부 중고 차 판매 업소들이 차량 판매 때 30일 또는 1,000마일의 보증기간을 제시해 야 하고 차량가격에 대한 상세한 정보 를 제공해야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AB1447과 AB1534법도 발효된다.
이 밖에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시행 되는 차량관련 법규들은 트럭 등 상 업용 차량 운전자가 비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을 경우, 해당 운전 자에게 트래픽 스쿨 참여 기회를 주 며, 벌점을 남기지 않아 추후 상업차 량 운송 구직활동에 나설 때 불이익 이 없도록 하는 ‘상업차량 운전자 트 래픽 스쿨 수강법’ (AB1888), 자동차 회사들이나 디자이너들이 새로 디자 인하거나 기획한 차량을 갖고 도로로 나올 때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시험 주행 차량 규정 강화법’ (SB1298) 등 총 8개에 달한다.
DMV 측은 “새해에도 기존에 시행 이 예고된 많은 수의 법안들이 시행에 들어간다”며 “관련 개정안에 대해 정 확히 숙지해야 혼돈을 피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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