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소유주에 연 54달러 부과안… 홍수방지·해수 정화 사용
반대 소견서 과반 제출땐 취소
LA카운티 정부가 빗물 처리와 오수 정화를 명목으로 새로운 세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택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카운티 정부는 최근 도입을 추진 중인 ‘빗물 처리 및 오수 정화세’가 신설될 경우,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내역을 220만주택 소유주들에게 발송하고, 이 세금 도입에 반대할 경우 첨부한 반대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카운티 정부는 내년 1월15일까지 절반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반대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세금 도입 추진을 중단할 예정이다. 하지만, 반대가 절반에 미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나 우편투표 방식을 통해 세금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카운티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세금안은 주택 및 건물 소유주에게 연간 54달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 세금은 홍수를 방지하고 LA 강 및 해수 정화에 사용한다는 것이 카운티 정부의 계획이다.
LA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이 발의안이 승인되면 총 2억달러의 세수가 확보돼 카운티 지역 총 9개 주요 홍수방지 수로에 유입되는 빗물을 정화하는데 쓰이게 된다. 카운티 정부와 각 시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 각 지역 로컬 및 프리웨이 하수구 도랑에 쓰레기를 거르기 위한 필터를 설치하게 되며 하수구에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도로 청소시간을 대폭 늘리게 된다.
홍수방지 수로를 통해 매년 300만톤 가량의 쓰레기와 오물이 매년 태평양 연안으로 유입, 해상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 카운티 정부의 판단이다.
남가주 지역에 비가 올 경우 최소 10억갤런의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일부 환경단체들은 공동으로 LA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환경오염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6일 선거에서 발의안 30이 통과돼 판매세율이 인상된 데 이어 LA시도 내년 3월 선거에서 판매세율 0.5% 인상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인 상황에서 또 다시 오수 정화세까지 신설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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