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6년 어린 자녀 차에 태운채 불질러 살해
지난 2006년 LA 다운타운 사건현장에서 포착된 윤대권씨의 SUV 차량이 새까맣게 그을린 모습이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윤대권씨, 6년만에 유죄 인정
성공했던 사업가 끔찍한 범죄
가석방 없이 평생 `죗값’
지난 2006년 LA 다운타운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불을 질러 차안에 타고 있던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비정의 아버지’ 윤대권(61ㆍ사진)씨가 범행 6년여 만에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LA 카운티 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초록색 수의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수갑을 찬 채 등장한 윤씨는 작은 목소리로 검사의 질문에 대답하며 통역을 통해 유죄를 인정했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배심원 재판을 앞둔 윤씨는 검찰과의 재판전 합의에 따라 사형 구형을 면하는 조건으로 2건의 살인혐의와 방화 살인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윤씨의 딸 애슐리양(당시 11세)과 아들 알렉산더군(당시 10세)에 대한 살인혐의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2회를 즉각 선고, 윤씨는 앞으로 가석방 심사 기회 없이 평생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윤씨는 당초 LA 다운타운에서 성공한 의류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사건 발생 당시 윤씨에 대해 증언한 지인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 출신인 윤씨는 80년대 중반 미국에 온 뒤 남미생활 경험을 살려 스패니시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사업을 번창시켰고, 지난 1993년 부인 마모씨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도 꾸렸다.
2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그러나 지난 2004년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윤씨의 성격도 폭력적으로 변해 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4년 아내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2년의 보호감찰 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에 출석했던 아내 마씨는 “남편이 폭행을 가했으며, 자신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아내 마씨는 지난 2006년 3월 이혼 소송을 제출했으며, 별거에 들어간 윤씨는 이후 자신의 도요타 세코야 SUV 차량에서 생활해 왔다.
사업이 기울어가던 이 시점을 즈음해 윤씨는 도박에도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LA경찰국(LAPD) 관계자는 “윤씨가 도박 빚 때문에도 마음고생을 했으며 자녀 양육권 문제로 인해 아내와 돌이킬 수 없는 사이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윤씨가 도박 빚과 10만달러의 미납 세금이 있던 점이 드러났다.
윤씨는 지난 2006년 4월2일 오후 4시45분께 자신의 차량에 영화를 보여준다며 아들과 딸을 태우고 다운타운 자바시장 인근 1200블락 스탠포드 스트릿에 도착해 차량 안에 개솔린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당시 차 안에는 10세 아들이 타고 있었고, 11세 딸은 차 밖으로 탈출해 나왔으나 윤씨가 딸을 다시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미 차량 안을 불에 타기 쉽게 조치한 상태였으며, 처음엔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으나, 불이 본격적으로 번지자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안면과 팔과 다리 등 전신 30%에 화상을 입고 목숨을 건졌지만, 윤씨의 자녀들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뒤였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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