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사이에서 ‘왕따’ 문제가 불거지면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
미국에서 동료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고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과거 미 대법원은 관리자가 부하직원을 괴롭혔으면 자동으로 고용주에게 책임이 따른다고 판결했으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직원들 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고용주가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닌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해당 판결이 나온 이후 법조계에서는 법이 정하는 ‘관리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재판부는 관리자란 ‘고용, 해고, 승진, 좌천, 징계 등을 할 권한을 가진 이’라는 좁은 의미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선 동료에게 일일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직원들까지 관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인디애나주(州)의 볼 주립대학교에서 식당직원으로 일하던 매타 밴스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지난 2006년 연방지방법원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밴스는 동료직원들이 백인우월주의를 내세우든 ‘KKK단’을 언급하며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하고 신체적인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밴스의 변호인단은 동료직원 중 한 명인 손드라 데이비스가 밴스에게 하루 업무를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데이비스를 관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데이비스에게 충분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볼 주립대학교가 시정 조처를 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어 항소법원도 데이비스에게 밴스의 고용상태를 바꿀 만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대학이 데이비스의 행동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밴스는 미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에 대해 변론 공판을 진행한다.
한편, 대법원이 밴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사건과 무관한 기업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와 전미자영업연맹(NFIB) 등 기업인 단체는 기업들이 훨씬 많은 직원의 행동까지 책임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해 ‘좁은 의미의 관리자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대법원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반면, 밴스 측 변호인단은 관리자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업무 현실을 외면하고 차별과 괴롭힘을 허용해주는 격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