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주서 의사면허 갱신 지연… 3명 중 1명‘무면허’
운전면허 발급에도 수개월
무면허 적발·구속도 줄이어
불법체류자를 겨냥한 일부 주들의 반이민법이 의료공백 사태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반이민법으로 인해 의사면허 갱신이 지연되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와 면허 없이 진료하는 의사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조지아 등 공화당이 득세하는 일부 주에서 잇따라 도입한 반이민법은 의사, 간호사, 약사에 대해서도 의료면허 갱신 때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주 웹사이트에 접속해 클릭 몇 번이면 갱신이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공증서를 떼고 신분증과 함께 주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조지아주와 같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강한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운전면허증 하나 발급받는데 몇 달이 소요되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제때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이 불가피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구속되고 처벌받는 황당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정부들이 공무원들을 대폭 줄인 것도 무면허 의사를 양산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조지아주의 경우 의사면허 갱신을 신청한 의사 가운데 3분의 1이 면허 발급 지연으로 적어도 열흘 이상 ‘정식 의사’ 신분으로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 방송에 따르면, 조지아주에 등록한 의료 전문직 종사자의 80%가 내년에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으로 최악의 의료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졸지에 무면허로 전락한 의사들이 의료단체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완고한 공화당 주정부와 의회가 이들의 원성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의사에게 예외를 허용하면 다른 업종에서도 예외를 요구하고 나서 결국 불법체류자 추방이란 입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게 강경론자들의 주장이다.
조지아 의료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약 2,800건의 의료면허 갱신서류를 처리했으나 단 한 건의 불법체류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융통성 없는 행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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