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재외선거 투표 D-13… 한국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불허 등 밝혀
제18대 한국 대선 재외선거인 투표일(12월5~10일)을 13일 앞두고 대선 관련 조직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의 정당 관련 활동 및 선거운동 참여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우선 한국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개정된 국적법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들을 제외한 시민권자들은 ‘자문위원’ 등의 직위를 갖고 활동하는 것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시민권자들은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등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에는 금전뿐 아니라 유가증권과 물건 등도 포함된다.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시민권자는 물론 외국 기업도 해당된다.
또 시민권자가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활동들을 다른 시민권자 등 외국인에게 시키는 경우도 선거법 위반 대상이라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다만 시민권자들은 정당이 아닌 정치 단체나 팬클럽에 가입해 임원이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시민권자들은 이와 함께 공직선거 기간(11월27일~12월29일)이 시작된 뒤에도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시민권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중앙선관위는 조사를 거쳐 ‘주의’ 또는 ‘경고’를 주게 되고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외교통상부를 통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실제로 LA에서는 지난 8월 한 시민권자 한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광고를 게재해 경고를 받은 적 있고 10월에는 또 다른 시민권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다만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선거인 숫자가 1만여명으로 많지 않아 우려하는 만큼 선거가 과열되지는 않을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강남형 LA 재외선거관은 “만약 시민권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의성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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