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선거 보름 앞으로
▶ 투표 절차·준비사항 및 달라진 점
제18대 한국 대선 재외선거 투표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LA 총영사관에서 실시된 19대 총선에서 한 재외선거인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고 있다.
18대 한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일인 12월19일에 앞서 투표하게 되는 재외선거인들은 오는 12월5일부터 투표를 시작하게 돼 한국보다 15일 앞서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게 되는 셈이다.
역대 어느 대선보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는 23만명에 달하는 등록 재외 선거인들의 표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 부활 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재외선거인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한 절차 및 준비사항과 지난 4월 19대 총선 때와 달라진 점 등을 짚어본다.
애리조나·뉴멕시코·네바다 거주 유권자 등
LA 총영사관서 주말 포함 6일간 주권 행사
신분증 필요… 투표지 받고 전자서명 가능
■한국 선거일보다 보름 빠른 12월5일부터
재외선거인들은 투표함 수거 등을 이유로 한국 선거일인 12월19일보다 보름 앞선 12월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투표하게 된다. 투표소는 LA 총영사관 등 각 지역별 재외공관에 설치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9시간 동안이며 재외공관별로 위치해 있는 현지시간에 맞춰 투표하게 된다. 투표기간에 포함된 토·일요일 등 주말에도 투표는 정상적으로 실시된다.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지역 거주 재외선거인들은 LA 총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재외투표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LA 총영사관의 경우 선거인 수용능력이나 위치 등을 고려해 LA 총영사관 2층에 재외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는 5단계로 진행
투표는 「본인 확인→투표용지 교부→기표→회송용 봉투 봉함→투표」등 총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LA 총영사관 2층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 및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이동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갖고 ▲기표소로 이동,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해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해당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야 한다.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에는 기표소에서 이를 갖고 나와 ▲‘회송용 봉투 봉하는 곳’에서 봉함한다. 회송용 봉투는 양면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이를 떼기만 하면 봉함할 수 있다. 투표는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해야
투표 때 모든 재외선거인은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한다. 한국 또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가운데 하나면 있으면 된다.
가령 한국 정부가 발행 신분증명서로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고, 미국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는 운전면허증 등이 가능하다.
단, 이메일로 등록한 영주권자는 반드시 영주권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하지만, 이메일로 등록을 마쳤더라도 유학생이나 지상사 주재원 등 단기 체류자는 신분증 이외에 별도의 확인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지문날인 대신 전자서명 선택 가능
이번 재외선거는 지난 4월 실시된 19대 총선 재외선거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우선 19대 총선 때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 받은 뒤 전자지문 날인했으나 중앙선관위는 LA 총영사관 등 일부 재외공관의 요청을 수용해 전자서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LA 총영사관에서는 이를 위해 4대의 전자서명기와 3대의 전자지문 날인기가 설치됐으며 지문날인을 꺼릴 경우 전자서명을 선택할 수 있다.
투표함이 종이함에서 플래스틱 함으로 바뀐 것도 달라진 점이다. 플래스틱 투표함은 이번 대선에서부터 사용되는데 종이 투표함보다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다.
LA 총영사관은 재외선거인이 지난 19대 총선 때보다 2배 늘어난 1만100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해 총영사관 뒤편에 10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선거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투표용지는 안전금고에 보관
재외선거인 투표는 6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당일 투표가 끝나면 ‘재외투표’라고 쓰인 별도의 자루에 담겨져 봉인한 뒤 금고에 보관된다.
5일부터 9일까지 당일 보관된 ‘재외투표’ 자루는 투표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5시가 지나면 10일분 ‘재외투표’ 자루와 함께 외교행낭의 형태로 곧바로 한국으로 이송된다. 외교통상부는 이 외교행낭의 봉함·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중앙선관위로 송부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다시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며 구/시/군 선관위는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도착한 재외투표를 접수해 별도로 마련된 재외투표함에 투입, 보관하게 된다. 이후 투표마감 시각이 지나면 재외투표함은 개표장소로 옮겨지며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하게 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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