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수피리어 코트 예산 대폭삭감
▶ 한인 법조계 이용자 큰 불편 예상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난의 여파로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는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법원 당국이 예산절감을 위해 카운티 내 10개 법정을 폐쇄하고 행정 인력도 대폭 감원키로 해 재판 및 소송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한인 법조계와 고객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올해 초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단행한 6억5,200만달러 예산삭감 조치의 하나로 내년 6월30일을 기해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집행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 당국은 카운티 내 10개 법정의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법원 당국에 따르면 내년 6월30일을 기해 문을 닫게 될 법정은 LA 다운타운 7가, 베벌리힐스, 포모나, 위티어, 말리부, 아발론, 헌팅턴팍, LA 데이빗 캐년 청소년 법원 등으로, 이들 법정에서는 이후 행정업무만 처리하고 재판 진행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들 법정에서 진행돼 오던 모든 민사와 형사재판이 이후로는 모두 LA 다운타운의 중앙 수피리어 코드 법정으로 몰리게 돼 각종 재판과 소송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주정부는 이외에도 토랜스와 롱비치, 잉글우드, 델에어 법원 내 총 56개 법정도 폐쇄할 예정인데 이 중 24개 법정은 형사소송 재판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어서 앞으로 민사는 물론 검찰 기소 및 형량재판 등 형사사건 재판절차의 지연도 불가피하게 됐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된 예산삭감으로 인한 LA시와 카운티 등의 무급 휴가제가 각종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쳐 일정 지연 등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이번 조치로 인한 추가 지연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카운티 정부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법원 기록사들을 감원했고 변호사 측은 이로 인해 사설 법정 기록사를 고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어서 이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이 고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브래드 이 전 회장은 “법정 기록사가 부족해 복잡한 사건을 맡은 경우 직접 기록사들을 고용한다”며 “하루 1,000달러 정도가 되는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의뢰인들이 지게 될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고충을 의뢰인들에게 인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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