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씨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를 상대로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접수한 소장.
중국계 미국인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과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한국에서 법적 소송을 벌인 방송인 한성주(37)씨가 미국 법원에서도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는 특히 이 소장에서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낙태를 강요받았으며 성관계 장면 촬영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일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자료에 따르면 한씨는 남가주 지역이 거주지인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폭행 ▲위협 ▲정신적 피해 ▲경제적인 악용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 10월31일자로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소송의 원고는 ‘제인 도’(Jane Doe)라는 익명으로 소장을 접수했으나 나이를 37세로 밝히고 지난 1996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SBS 아나운서로 활동했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담아 소송 당사자가 한씨임을 알 수 있다.
한씨는 소장에서 “2010년 5월 사진촬영 도중 수를 처음 만났고, 수가 접근, 친구로 지내자고 계속해서 요구해 온 끝에 데이트를 시작했다”며 “이후 2011년 5월까지 수와 연인 사이를 유지했지만 그 기간 그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또 지난 2010년 10월 수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밝히며 임신 사실을 안 뒤 아이를 낳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나 수가 여러 낙태 시술원을 데려가면서 낙태를 요구했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이밖에도 “수가 심지어 수면제를 억지로 먹이고 산에 오르게 한 뒤 뱃속 아기가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다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낙태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수의 계속되는 요구에 결국 낙태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또 과거 논란이 됐던 누드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수가 누드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했는가 하면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거나 강제로 촬영하라고 하는 등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한씨는 소장에 전 남자친구가 트위터를 통해 “20여명에게 너의 섹스 비디오를 보냈
다”는 등의 협박 메시지 내용을 관련 자료로 첨부하기도 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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