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 시코 국경 인근 최다
“분담시스템에 문제” 지적
미 전국 연방 법원 판사들의 형사소 송 부담건수가 각 지역별 연방법원과 판사에 따라 많게는 100배 이상 큰 편 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방 법원 소송 분담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는 지적이 나왔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 (TRAC)가 12일 공개한 미 연방법원의 지역별, 판사별 소송 부담정도를 분석 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지법 판사 한 사람의 분담 소송건수는 지역별로는 최대 50배 이상 차이가 났고, 같은 지 역 연방법원에서도 판사에 따라 최대 228%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TRAC이 미 전국 179 개 연방법원의 판사 909명 중 최근 70 개월간 형사 소송을 담당했던 현직판 사 430명이 선고한 형사소송 건수를 각 지역과 판사 개인별로 분담 소송건 수를 분석한 것이다.
연방 판사 1인당 부담한 형사소송 건 수가 가장 많은 법원은 뉴멕시코 라스 크루세스 법원으로 판사 한 사람이 지 난 70개월간 선고한 형사소송은 무려 7,020건이었다. 이어 두 번째로 형사소 송 부담이 많은 법원은 텍사스주 맥칼 렌 법원으로 판사 한 사람이 맡은 소송 이 5,447건에 달했다.
연방법원 판사의 소송 부담이 많은 지역은 모두 멕시코 국경지역 인근의 연방법원들이었다. 판사 1인당 소송분 담 건수가 1,500건 이상으로 나타난 상위 10개 법원 중 7개가 텍사스 지역 법원들이었고, 나머지는 애리조나 투 산 지법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지법 이었다.
반면, 판사 1인당 소송 분담건수가 가장 적은 법원은 워싱턴 DC 지법으로 1인당 147건에 불과했다. 이는 소송 부 담이 가장 많은 라스크루세스 법원 판 사들에 비해 소송건수가 50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뉴욕 동부 연방지법과 뉴저지 연방지법 등도 1인당 소송건수 가 200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나 국경지역 연방법원과 대조를 나 타냈다.
지역별 편차 뿐 아니라 같은 법원내 에서도 판사에 따른 소송 부담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A 연방법원은 판사별로 부담 한 소송건수 편차가 무려 200%가 넘 는 것으로 나타나 미 전국에서 가장 편 차가 큰 법원으로 꼽혔다. LA 연방법원의 경우, 가장 적게 소 송을 부담한 판사는 134건을 선고한 데 비해 최대 부담 판사는 305건을 선고해 228%의 편차를 보였고, 텍사 스 동부지법은 208%, 뉴저지 지법은 204% 순으로 판사별 소송부담 편차가 많았다.
TRAC는 보고서에서 연방법원이 지 역별, 판사별로 부담하는 소송건수에서 나타난 큰 편차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소송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개선이 필 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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