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명칭도 변경, ‘장벽 허물고 사랑과 섬김’실현
▶ 4일 이전 감사 예배
버클리 한인장로교회(담임 김기순 목사)가 버클리 은혜장로교회로 명칭 변경과 더불어 새로운 장소로 이전 했다.
버클리 은혜장로교회 (Berkeley Grace Presbyterian Church)가 새로 이전한 곳은 버클리 솔라노애빈뉴(Solano Ave)의 다음 길인 카타리나 애빈뉴(1821 Catalina Ave.Berkeley)로 먼저 있던 교회와 0.5마일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 교회가 새로 빌려 사용 하게 된 교회는 Thousand Oaks Baptist Church로 그 동안 사용했던 교회보다 휠씬 넓은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침례교단 소속의 이 교회는 350여명이 예배 드릴수 있는 본당과 친교실, 어린이 방, 교실, 사무실등 필요로 하는 시설을 사용할수 있도록 허락 받았다.
김기순 목사는 중국계의 Titus Yu 담임 목사가 “저희 교회가 세입자로 들어오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신 교회 시설을 서로 공용 하는 관계가 되고 싶다”면서 오늘날 상업화된 교회 운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특별히 렌트비가 없고 다만 교회시설을 사용하고 수리와 보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부담하게 됐다.
김기순 목사는 한어부와 더불어 영어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에 교회 명칭에서 ‘한인 (Korean)’ 부분을 내리기로 하면서 교회 명칭를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목사는 한인 이민교회의 특수성을 가진 교회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한인만 아니라 영어부를 중심으로 다민족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갈 계획이라면서 이미 다민족들이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교회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면서 그동안 오후 4시에 드리던 주일 영어 예배를 내년부터 오후1시 30분에 드리는 한어 예배와 동 시간에 드릴수 있어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기회가 될것으로 전망했다. 1995년에 창립된 이 교회는 2000년부터 영어부가 정식으로 출범해 한어및 영어 예배를 드려왔다.
김 목사는 “교회 명칭의 ‘은혜’는 기독교의 핵심을 온전히 담고 있는 단어 이면서 이 지역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공회’가 되리라는 교회 소명과 임무를 담고 있다”면서 새로운 각오도 펴 보였다.
동 교회의 표어는 ‘십자가 밑으로 모이는 교회’로 복음을 비전 삼기위해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나오는 신앙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버클리 은혜장로교회가 이전한 새 교회당은 주일마다 교단이 다른 세 교회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김 목사는 한 건물을 세 교회가 사용한다는 것에 적지 않은 도전이긴 하지만 ‘나와 남의 장벽을 끊임없이 허물어 가면서 다 함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현장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클리 은혜장로교회의 한어 예배와 주일학교는 현재 오후1시 30분,영어 예배는 오후4시,어린이 한글 샘교실은 오후4시 30분에 갖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새해부터는 한어 예배와 더불어 김건표 전도사 담당의 영어 예배를 오후1시 30분 동시간대에 드릴 계획이다. 10월 첫주일(7일) 부터 새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버클리 은혜장로교회는 오는 11월 4일 오후1시 30분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다.
많이 참석하여 은혜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새 교회당 주소 :1821 Catalina Ave. Berkeley. CA 94107. (510)527-9191
<손수락 기자>
=======
김기순 담임 목사가 새로 이전한 교회당의 현판앞에 서있다. 새 교회당은 은혜장로교회(현판 맨 아랫쪽)등 3개 교회가 함께 사용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