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가 현직 판사와 함께 한인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사소송 무료 중재에 나선다. 왼쪽부터 에드워드 정 변호사, 데이나 문 회장, 조나단 박 변호사
커뮤니티변호사협
교회·단체 송사
합의통한 해결 결실
“한인사회 내 소송 공방 중재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회장 데이나 문)가 현직 판사와 함께 한인사회에 만연한 각종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에 나선다.
현재 한인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사소송 유형은 ‘교회·비영리단체·명예훼손’ 등이 주를 이룬다. 이들 소송은 수없이 늘고 있지만 법원에서도 뚜렷한 판결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수년째 지속되는 소송 공방으로 소송 당사자와 관련단체는 이미지 손상이 심하다.
데이나 문 회장은 “한인사회에서는 유독 사회봉사단체 성격인 교회와 비영리단체 내부 분쟁에 의한 소송이 많다”며 “이런 소송은 대부분 감정싸움으로 전락해 양측 모두 상처를 받는다. 중재 전문 판사와 함께 변호사협회가 당일 중재에 나서고자 한다”고 프로그램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무료 민사소송 중재 서비스’는 센트럴 다운타운 관할을 담당하는 소송 중재 전문인 오엔 리 광 판사가 직접 나선다. 소송 당사자와 양측 변호사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변호사협회는 중재 신청을 받으면 1차 심사를 한 뒤 광 판사가 2차 중재를 맡는다.
문 회장은 “광 판사는 각종 민사소송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중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소송 당사자들이 중재 신청을 하면 지정 날짜를 잡아 하루 안에 합의를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나단 박 수석부회장은 “교회와 비영리단체 분쟁에 따른 소송은 변호사 비용만 수만달러가 들기 때문에 한인사회 전체 이익에 손해”라며 “이번 무료 중재서비스를 통해 당사자들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213)380-1526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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