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보낸 수표
은행입금 땐 본인이 책임
“위급” 송금 요구도 주의를
보이스 피싱 등 온라인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당국이 온라인 사기 등 사기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10계명을 발표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사기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단속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TC는 “매년 1,000만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각종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크레딧카드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지키는 것이 사기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관건”라고 지적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빼내거나 송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복권당첨 사기 등 갈수록 신종 수법을 동원한 사기 피해는 한인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에는 세금 환급금을 떼이는 한인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다음은 FTC가 공개한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10계명이다.
▲모르는 사람에겐 송금(wire transfer)하지 말아야 한다. 송금을 하고 난 뒤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특히, 위급한 상황이라며 송금을 재촉하는 경우 믿지 않는 것이 좋다.
▲모르는 인터넷 샤핑몰이나 사람과는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다.
▲개인의 신용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답하지 말아야 한다. 합법적인
금융기관들은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발행된 복권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복권에 당첨됐다고 현혹하거나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외국 발행 복권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수상한 인물이 보낸 수표는 입금하지 말라. 가짜 수표를 입금한 책임은 피해자가 져야 한다.
▲정기적으로 요금고지서(bill)나 은행 계좌잔고(account)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부를 요구하는 온라인 사이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때 사기범들은 온라인 모금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를 현혹한다.
▲건강식품은 구입 전 의사와 먼저 상담한다. 가짜제품이거나 유통기한이 끝난 건강식품이 많고, 성분을 속이는 경우도 흔하다.
▲위험 부담은 없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금을 즉시 요구한다면 더더욱 사기 가능성이 높다.
▲자신과 거래하는 거래처의 주소나 인터넷 주소를 미리 확인한다. 사기 우려가 있는 온라인 매장이나 업체 이름은 관련 사이트(www.bbb.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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