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이 귀국 등을 이유로 재외공관 투표 대신 한국 투표를 원할 경우 다음 달 9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철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LA 총영사관(총영사 신연성)은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친 선거인이 귀국이나 출장 등의 이유로 선거 당일 한국에서 투표를 원할 경우, 오는 11월9일까지 재외유권자 등록을 철회하면 선거 당일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재외유권자 등록을 철회한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선거 당일 투표하기 위해서는 명부작성일 기준으로 한국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철회신청 기간은 오는 11월9일까지로, 유권자 등록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학생과 지상사 주재원 등 국외부재자들은 주소지 또는 한국 내 거소신고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철회할 수 있다. 철회에 필요한 서류는 철회신청서와 함께 여권 사본 및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귀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강남형 재외선거관은 “이미 10여명이 한국에서 투표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 철회과정을 거쳤다”며 “한국에서 투표할 경우 철회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철회신청을 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및 해당 시·군·구청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는 재외선거 웹사이트(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철회신청서 역시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일 마감된 재외 유권자 등록 집계 결과, LA 총영사관에서 등록을 마친 유권자는 1만196명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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