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조례안 통과… 한인업주 등 거센 반발
LA시가 애완동물의 상업적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LA시의회는 애완동물의 상업적 판매를 위한 소위 ‘애완견 공장’(puppy mill)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애완동물 거래금지 조례안에 대한 1차 표결에서 찬성 12 대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내주 중 2차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조례안은 일반 펫샵 등 리테일 업소에서 강아지 등 애완동물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사육업자(breeder)로부터 애완동물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일반 애완동물 업소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초 250달러 등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 명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국, 혹은 동물 구출단체에서 입양된 애완동물들의 판매는 허용하고 있으며 애완동물 업소가 아닌 일반인이 사육업자로부터 애완동물을 구입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인 애완동물 업소들도 이같은 조례안이 비즈니스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오히려 애완동물의 음성적 거래를 부추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인타운에서 11년째 ‘올림픽 펫샵’을 운영하고 있는 캔디스 노씨는 이날 본보와
의 통화에서 “전문 펫샵에서 판매되는 모든 애완동물은 제대로 길러지고 예방접종과 건강 체크 등이 완벽하다”며 “앞으로 조례안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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