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찰에게 이민단속 업무 일부를 위임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287(g) 프로그램이 축소돼 내년부터는 사 실상 시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2013회계연도 예산에서 이 프로그램 예산이 대폭 축소된 데다 지역 경찰과의 협약을 더 이상 확대하 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앞서 지난 6월 국토안보부는 애 리조나주 산하 6개 사법기관들과 맺은 287(g) 프로그램 협약을 폐기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287(g)로 불리는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이 불법이민자를 색출해 이민 당 국에 통보할 경우 불법 이민자의 신병 을 넘겨받아 추방절차를 진행하는 것 으로 지역 경찰에 이민 수사관의 집행 권한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민단속 업무를 위임 받은 지역 경찰에 더 이상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ICE 측은 287(g) 프로그램 대신 지문 정보 공유를 통해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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