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동업자 크리스토퍼 라이언 스미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에드워드 신씨 사건(본보 2011년 8월30일자 보도)과 관련, 스미스의 유가족이 신씨를 개인정보 도용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살해된 스미스의 유족들은 최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낸 소장에서 신씨가 스미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스미스 자산을 처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신씨가 스미스를 살해한 것은 스미스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살인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지난해 8월 LA 국제공항에서 캐나다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와 스미스는 비즈니스 홍보업체 ‘800 익스체인지사’를 함께 운영했으나 서로 갈등을 빚어왔다. 신씨는 스미스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신씨는 체포 당시 스미스 살해혐의를 인정했으나 지난 5월 이를 번복,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신씨는 오는 11월2일 법정에 서게 된다.
한편 스미스의 유족들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라구나비치 경찰국이 ‘부적절하고 무성의한 수사’로 일관했다며 3,000만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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