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특검 수사 대상으로 판단해 기록 이첩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내란 특검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기록이 넘어간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인해 연장되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공수처에 내란 사건 수사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수사팀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사세행은 이런 결정이 직권남용·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도 공수처에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이들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모두 내란 특검에 이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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