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점령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던 한인 여학생 등 대학생 기자 3명이 미 언론단체들의 도움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애틀랜타 우드러프 공원에서 열린 ‘애틀랜타 점령’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 교통방해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주디 김 등 현지 대학생 기자 3명에 대해 애틀랜타시가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하기로 했다.
애틀랜타시 당국은 카심 리드 시장이 지난 13일 전미 히스패닉 언론인협회 총회에서 이러한 뜻을 밝힌 뒤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지아 주립대의 신문인 ‘시그널’에서 사진기자로 활동 중인 김씨는 당시 시위현장에서 대학생 기자신분증을 제시했는데도 경찰에 체포, 구금됐으며 지난 8월 공판에서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전미사진기자협회를 비롯해 전미신문편집장 협의회,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 애틀랜타 프레스클럽, CNN, 학생기자법률센터 등 전국의 언론관련 단체들이 공소 기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애틀랜타시가 공소 기각을 요청한 것은 이번 재판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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