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어떤 나라도 달의 부동산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 개인과 기업들은 소유권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달은 공해와도 같다. 누구나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못한다.
1966년 12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는 ‘외기권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OST)에 대한 결의안이 승인됐다. 그리고 이듬해 1월 미국과 소련, 영국 등의 국가가 OST에 가입했다.
2007년 1월 현재 전 세계 125개국이 서명한 OST는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모든 우주공간과 외계 천체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특정 국가가 이의 독점적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게 조약의 핵심 골자다. 또한 외기권의 개발과 사용은 그 주인인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물론 이것이 강제성을 지닌 조약은 아니지만 분명한 국제조약이라는 점에서 어떤 나라도 달 또는 소행성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달의 토지를 가질 방법은 없을까. 가능하다. 자칭 달 부동산중개 선도기업인 루나 레지스트리는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 1에이커(약 4,050㎡)당 20달러 정도의 돈을 받고 달의 땅문서를 팔고 있다. 법적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밤하늘의 달을 쳐다보며 저곳에 내 땅이 있다는 심리적 자긍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도일은 미래의 달 개척자들이 남극조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961년 발효된 남극조약은 남극을 과학연구를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 일체의 군사활동이나 광물 채굴활동을 금하고 있지만 제한된 기준의 선점권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남극대륙에 과학연구시설을 설치한 28개국은 국가남극프로그램운영자위원회 (COMNAP)의 감독을 받고 있다. 도일의 말이다.
“천체에 대한 국내법 적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우리가 맨해튼보다 남극과 공해를 더 제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거예요. 외계행성에 현행 국내법들이 적용된다면 지난 5,000년 동안 지표면을 놓고 벌인 인류의 땅따먹기 경쟁과 그에 따른 골치 아픈 문제들도 고스란히 우주로 가져가게 됩니다.”
<파퓰러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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