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식품상협회, 오는 30일 회원 대상 주류통제국 교육프로그램 주최
남가주한미식품상협회 김재수 회장과 동부 식품상 협회의 김한식 회장이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류판매 업소 주의점과
단속·벌금 부과 등 안내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의 주류판매교육부(L.E.A.D.) 산하 ‘책임음료서비스(RBS)’국의 교육 프로그램이 가주한미식품상협회(회장 김재수) 주관하에 동부식품상협회(회장 김한식) 주최로 오는 30일 오전 11시30분 샌버나디노카운티 셰리프 치노힐스 스테이션(14077 Peyton Dr. Chino Hills)에서 실시된다.
김한식 동부식품상협회 회장은 “리커. 마켓 등 주류판매 업소들이 청소년(21세 미만)에게 주류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달러의 벌금 또는 7~14일 영업정지 처분, 두 번째 적발 시 2만달러의 벌금이나 30일 영업정지 처분, 세 번째 적발 시에는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다”며 “이 사실을 환기시키고 조그만 실수로 회원들이 큰 손실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재교육하자는 뜻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의 강사는 ABC에서 10여 년간 수사관을 지낸 스캇 서씨가 현재 주류판매를 하고 있는 업주를 대상으로 주류판매 법규와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대한 벌금 및 처벌을 중심으로 최근 단속 강화 내용 등 광범위한 실례들이 소개될 예정이며, 수강료와 점심식사는 협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무료이나 5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미리 선착순으로 예약 접수를 받는다.
이번 교육을 주관하는 가주한미식품상협회 김재수 회장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같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식품상협회 각 지부별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교육을 받은 수강자는 시험과정을 거쳐 수료증도 발급받게 된다”고 말했다. 문의 (909)203-0252
<이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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