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집 아이 물어 중상
▶ 법원 정식재판 위해 임명
조지아주의 판사가 사람을 물어 중상을 입힌 개에 변호인을 붙여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오거스타 크로니클 등 조지아주 언론에 따르면 서배너 북부 에핑햄 카운티 항소법원의 윌리엄 우드럼 판사는 ‘정의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케이노(Kno)’란 이름의 개를 위해 변호사를 임명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수임료 없이 개를 변호하게 된 클로드 키클라이터 변호사는 “판사가 나를 개 변호사로 지명한 사실 외에 정말로 아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법원에 따르면 케이노는 지난 7월24일 이웃에 사는 5살 된 웨슬리 프라이가 앞마당에 들어오자 달려들어 중상을 입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에핑햄 카운티 경찰은 케이노를 넘겨받은 뒤 `위험 동물’로 분류하고 법원에 안락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청구했다. 케이노의 생사를 결정할 법원의 심리는 25일 열린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동물 관련 전문 변호사 브루스 왜그먼은 “내가 아는 비슷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며 개에게 변호사를 붙여준 것은 드문 일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동물이 사람을 공격한 사건으로 정식 재판이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어린이 측의 엘리자베스 팰비스 검사는 우드럼 판사가 안락사 결정에 대한 근거를 만들려고 개의 변호사를 임명하는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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