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승객 체포 관련
한국-일본 공항검색 논란
방탄조끼 등을 입고 무기를 채운 가방을 지닌 채 일본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LA에 도착한 중국계 승객이 체포되면서(본보 11일자 A1면 보도) 그의 입국 경로를 놓고 공항 보안검색에 대한 우려 및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지난 5일 인천발 아시아나항공기를 타고 LAX에 도착한 뒤 체포된 중국계 시민권자 용다 황 해리스에게 적용된 불법 무기 소지 혐의는 연막탄 때문이라고 밝혔다.
‘항공 여행자 금지물품’ 규정에 따르면 도끼, 칼, 가위, 몽둥이, 야구배트 등 무기의 경우도 기내 반입이 아닌 수화물을 통해 부치는 경우는 금지대상이 아니라고 TSA는 밝혔다.
그러나 연막탄을 비롯한 수류탄 계열 무기와 개솔린, 폭죽, 다이나마이트 등 폭발물은 기내 반입뿐만 아니라 수화물을 통한 운반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에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2차 심사대에서 검색을 받은 해리스가 심사과정에서 수화물 내에 연막탄을 소지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 연방 당국의 설명이다.
이같이 연막탄이 일본 오사카의 간사이공항과 한국 인천공항에서 문제없이 통과된 것을 두고 그 책임 소재에 대해 미국과 한국 및 일본 당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방 당국이 한국 정부와 해리스의 입국 경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천공항 측은 “인천공항은 규정대로 보안검색을 실시했으며, 통관지로서 통관을 거부할 만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측도 “당시 검사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본은 출국자에 대해선 입국자에 비해 강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현재 미국 측의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바 없지만, 만약 요청이 들어온다면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및 인천공항의 ‘반입 금지물품 목록’에 따르면 도검류, 활류, 총기류, 격투용 도구, 금속 칼붙이 등은 수화물을 통한 위탁처리를 맡길 때 소지가 가능하다. 다만 연막탄의 경우, 한국 규정에 있어 “연기를 발생시키는 불연성·불활성 깡통 및 카트리지”는 위탁 처리가 가능하지만, “수류탄 류 및 최루성분이 담긴 개스”는 기내 반입 및 위탁처리가 모두 불가능해 해리스가 소지했던 ‘연막탄’을 놓고서는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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