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5일부터 시작…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 가입 및 점검 등록기간이 오는 15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 기간을 놓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한인 노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월7일까지 계속될 가입 및 점검 등록행사는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으로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처방약을 커버받기 위한 처방약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년 메디케어에서 지정해 준 처방약 보험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메디케어 소지자 꼭 가입… 늦은 만큼 벌금
기존 수혜자 플랜 바꾸거나 해지할 수 있어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면서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입이 늦어진 기간만큼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기존의 파트 D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기존의 플랜을 해지하거나 다른 플랜으로 바꿀지 검토해야 한다.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의 권 앤 대외홍보관은 “매년 메디케어 헬스플랜과 처방약 혜택, 보험료가 변경되므로 가입기간 내에 본인이 갖고 있는 플랜의 변경사항 등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 외에 연중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이 지난 8월 공개한 ‘2013년도 메디케어 플랜 변경안’에 따르면 환자 개인이 치료비의 100%를 부담하는 보증금(deductable)은 5달러 상승, 325달러가 되며, 환자가 25%, 환자 가입 보험플랜에서 75%를 내는 기준선의 상한인 ‘이니셜 커버’(initial coverage limit)는 종전보다 40달러 오른 2,970달러가 된다.
흔히 ‘브랜드’ 처방약이냐 ‘제너릭’ 처방약이냐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 ‘도넛 홀’ 상태에서 ‘브랜드’ 처방약은 지난해 50%에서 53% 할인으로 증가했고 ‘제너릭’ 처방약은 21% 할인 된다.
‘도넛 홀’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환자가 치료비의 5%만 부담해도 되는 기준선은 지난해 보다 높아진 6,733달러75센트가 된다.
한편 지난 4월 주정부는 현재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PPO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메디-메디 수혜자들에게 자신의 생일 90일 전까지 PPO 보험이나 HMO 전환을 선택하도록 하는 새 정책을 발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는 13일 오전 10시 LA 나성동산교회(2525 W. James M. Wood Blvd.)에서 사회보장국 및 사회복지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2013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및 이중 수혜자 HMO 설명회’를 개최한다.
LA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캐서린 문 소장은 “처방약 보험회사는 매해 플랜을 변경하는 데다, 내년의 경우 보험료 상승을 결정한 보험사가 있어 올바른 정보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메디케어는 많은 한인들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 정작 자신이 필요한 혜택은 못받고 엉뚱한 혜택을 받게 되므로 한인들은 자신의 플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올바른 정보를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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