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교회가 불체자 추방유예 돕기 나섰다
▶ 생활영어반, 시민권 준비반 운영등 사회 봉사앞장
한인교회가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의 추방 유예 돕기에 나섰다.
서니베일의 행하는 믿음 크리스천교회(담임 이경민 목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추방유예 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 샵을 통해 서류 선청을 돕고 있다.
동 교회의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임시 체류허가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게 될 추방 유예신청 워크 샵은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26일에도 동 교회당에서 열렸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 자격은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31세 미만(2012년6월 15일 기준)자로서 5년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해 왔어야 한다. 또 고교 재학 혹은 졸업자나 검정고시(GED)를 패스해 고교 졸업을 인정받은자라야 해당된다.
서류 신청에 대한 워크 샵을 열고 있는 이경민 목사는“교회 이름에 걸맞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행한다는 마음에서 지역사회 봉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목회자가 되기이전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13년간 일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 목사는 자신의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소망을 가질수 있었으면 한다는 뜻도 밝혔다.
추방 유예신청서는 노동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수 있는데 신원조회와 심사 등을 거져 6개월이면 불법 체류 청소년들도 떳떳하게 살면서 일도 할 수 있게 된다.
26일 자녀와 함께 동 교회를 방문한 한 학부모는“10년전 여행으로 왔다가 그대로 체재함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되어 아이들이 소셜 번호가 없어 일도 할수 없고 대학에서 론도 받을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추방 유예신청에 큰 기대를 표시했다.
이날 위크 샵 참석자들은 서류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행하는 믿음 크리스찬교회의 추방 유예 위크샵에는 지난 19일에 4명,26일 2명이 부모와 함께 참여했다.
동 교회는 오는 9월 2일(일)에는 오클랜드 지역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서니베일 교회에서 워크 샵을 가질 예정으로 한인들의 참석도 가능하다. 서류 미비 체류신분자들의 서류 신청을 돕기 위한 워크 샵에 참가를 원할 경우 여권과 이민 관계 서류를 준비해 와야 한다.
행하는 믿음 크리스천교회는 매주 화요일 무료 생활영어 강의, 매주 목요일 시민권 시험 준비반 개설, 셋째 토요일 홈 레스 점심대접등 지역 사회를 위한 사랑과 봉사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제자회’교단 소속으로 5년전 창립된 이 교회는‘사랑과 겸손으로 봉사’등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에 비전을 비전을 두고있다.추방유예신청과 강의 관련 문의 (408)679-7769(이경민 목사). 교회 주소:1515 Partridge Ave.Sunnyvale.CA 94087.
<손수락 기자>
이경민 목사(왼쪽)가 26일 불체자 추방유예 신청 서류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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