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이탈·상실 급증
▶ 공증업무 큰폭 감소
SF총영사관(총영사 이정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2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국적 이탈·상실 업무가 총 228건으로 전년도 172건 대비 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SF총영사관은“2010년 5월4일부터 시행된 복수국적제도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 증대로 관련업무가 늘었났다”며 “특히 만 18세(94년 이후 출생자) 이전 병역 의무 대상자의 국적 이탈 접수가 3월말 마감돼 올 1분기 신청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2분기에는 다소 주춤, 97명이 국적이탈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권 취득 이후 자동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만 한국 법무부장관에게도 국적상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실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시민권자인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할 시 국적상실신고가 요구되기도 한다.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여권업무는 올 1분기 1,057건으로 31.3%(지난해 같은기간 805건) 올랐지만, 전체적으론 전년(2011년 2,269명) 대비 올 상반기 2,159명으로 4.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국민들의 출생*혼인*이혼*사망 신고 등의 전반사항을 접수하는 호적업무는 올 상반기 11.6%가 감소했다. SF총영사관은 "출생*혼인*사망신고를 한국에 직접 나가서 하기보다는 영사관에서 때를 놓치지 않고 해두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증 업무는 올 상반기 전년대비 22% 감소했다. 지난해 3,189건의 공증업무가 올 상반기 2,486건으로 703건이 줄었다. 이는 한국내 부동산 등기 및 거래시 시민권자 관련서류에 한하여 영사확인 대신 미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증업무는 지난해 상반기 1,100명과 비교해 올 상반기 1,068명을 기록, 관광비자가 소폭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한 추세로 나타났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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