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부재자 등록 출장접수처 마련
▶ 22일부터 등록시작, 총선때 등록했어도 다시해야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한국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16일 오후 산카를로스 가야갈비 식당에서 열린 재외선거 기자간담회서 서재영 SF재외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대통령 재외선거는 국외부재자의 출장접수처가 마련"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20일 SF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출장접수처 일정이 공개되며 몬트레이 한인회관, 콩코드한국마켓, 오클랜드 코리아나플라자, 산호세 한인마켓 3곳 등이 접수처 물망에 올라 있다. 출장접수처 시간은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권자는 19세 이상이며 국외부재자는 총영사관 관할지역의 순회영사, 출장접수처, 우편 인편으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나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들은 SF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 유권자 등록이 개시되는 7월 22일(일)과 등록마감일인 10월 20일(토)은 평일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서재영 선관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 재외선거때 유권자 등록을 했더라도 이번 대선 때도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며 "여권사본, 비자, 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을 첨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총선보다 참여도가 높아질 대선에서 재외선거운동(기간 11월 27일-12월 18일)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후원단체나 시민권자의 선거활동은 불법이며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광고,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위성방송시설의 방송광고만 허용된다. 또한 선거법 위반시 여권발급의 제한과 입국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 선관위원장은 "후보의 업적 경력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것은 괜찮지만 후보와 정당을 비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인지도 모른 채, 또 알고도 외국이라는 특수환경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주요일정
▲유권자 등록신청=7월 22일(일)-10월 20일(토)
▲재외선거인명부 작성=10월 31일(수)-11월 9일(금)
▲재외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11월 10일(토)-11월 14일(수)
▲후보자등록 신청=11월 25일(일)-11월 26일(월)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8시-오후 5시)=12월 5일(수)-12월 10일(월)▲투표 & 개표=12월 19일(수)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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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관 SF총영사(오른쪽)와 서재영 SF재외선거관리위원장이 22일부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되는 대통령 재외선거의 주요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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