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세 이전 입국’, 졸업입증 등 서류 필요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파격적인 추방유예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구제대상 청소년들이 추방유예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제조건을 입증할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9일 LA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와 주는 사랑 공동체-이민법률센터는 최근 한인 추방유예 대상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추방유예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16세 이전 입국’과 나이, 미국 내 학교 졸업 등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당국이 추방유예 대상자로 밝힌 ▲16세 이전에 입국해 현재 30세 이하 ▲최소 5년 이상 계속 미국에 체류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졸업 학력 소지 또는 미군 복무경력 등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추방유예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입국 기록의 경우, 미국 입국 당시의 항공사 관련 서류 및 I-94카드 등이 입증서류가 될 수 있고, 학교에 재학한 기록(성적표, 졸업장), 의료 서비스를 받은 기록(보험관련 혹은 기타 법적 증명이 가능한 차트 기록) 등이 학력과 체류기간 등을 보여줄 수 있다.
또, 재정관련 기록(은행 금전출납 혹은 법적 증명이 가능한 미국 내 금융거래 기록) 등도 관련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고교졸업 학력은 GED 증서를 포함, 기타 졸업증명, 학교 재학시절 성적표, 상위 교육기관의 학위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며, 군 복무기록은 전역증 외에도 군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았거나 기타 명령서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증명이 가능하다.
CILC의 박창형 소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방유예 신청 지침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항공 관련 서류의 경우, 미국 입국이 오래된 주민들의 경우 분실한 경우도 많지만 이를 항공사에서 재발급 받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며 “대체 가능한 서류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추방유예 심사와 관련해 이민당국에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달 13일까지 이메일(da061512@cteusa.org)로 견해를 밝히면 이민당국에 익명으로 전달된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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