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저소득층 주민 10명 가운데 고작 1명꼴로 비영리 단체 등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 ‘뉴저지법률서비스’는 90%가 넘는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이 퇴거, 차압 또는 심각한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담이나 대변 등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약 40만 명이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
조사결과 2008~2010년 사이 뉴저지 지역의 빈곤률은 18.4%로 증가한데 이어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비영리 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까지 급격히 줄면서 서비스 축소로 이어졌다.
올해 비영리기관에 대한 주정부 지원은 1,490만 달러로 2008년 2,960만 달러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또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인 ‘IOLTA’도 2008년 4,000만 달러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700만 달러도 지원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축소는 지속되는 불경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주의회는 저소득층 법률 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소송비용(원고가 부담하는 재판비용) 인상을 추진 중이다. 주하원은 관련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고 주 상원은 조만간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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