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15일 단행한 불체학생 추방유예 구제조치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자격만 주지 않을 뿐 취업기회까지 부여하는 사실상 ‘드림법안’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조치가 향후 드림법안 입법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점에서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오바마의 승부수=연방 의회에서 이민개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불체자 구제방안을 담은 이번 조치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히스패닉을 포함한 이민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승부수라는 평가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동안 반복된 이민개혁 다짐에도 불구하고 강경 위주의 이민정책을 펼쳐 이민자사회의 지지가 하락해왔으나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이번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상당 부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강력 반발’=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사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수많은 불체 신분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서 편법적인 불체자 사면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판 드림법안을 상정한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은 "이번 조치는 헌법과 의회를 무시한 임시 단기 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으며 미트 롬니 후보 진영도 “불체학생 문제는 의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롬니 후보측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번 조치를 무효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드림법안 가속화=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대선을 앞둔 공화당으로서도 히스패닉 등 이민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 드림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재 의회에는 민주당의 드림법안 뿐 아니라 루비오 상원의원과 리베라 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공화당판 드림법안들도 상정돼 있어 초당적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김노열 기자>
[구제방법]
연방국토안보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혜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추방유예(Deferred Action) 결정은 개별 심사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수혜대상자는 시행세칙이 마련될 예정인 8월 말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면되기 때문에 급히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재 추방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이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즉각 ▲ICE의 법집행 지원센터의 핫라인(855)448-6903)이나 ▲이메일 EROPublicAdvocate@ice.dhs.gov로 접촉해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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