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대선 재외선거 참여 확대 위해
▶ 민주통합당 법개정안 발의 , 새누리당 안보다 더 확대
제18대 한국 대통령선거를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일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우편은 물론 인터넷으로도 재외선거 유권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14일 민주통합당의 해외 외곽조직인 세계한인민주회의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들에게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비롯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등 모든 선거인들의 등록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의 우편 등록을 가능토록 한 공직개정법<본보 6월7일자 A2면>에 비해 등록 수단 범위를 인터넷까지 확대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여·야의 개정안에 따라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등록이 가능해질 경우 재외선거인들은 공관을 두 번씩이나 오가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투표의 경우 현행대로 공관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오는 12월 실시되는 한국대선의 경우 지난 총선당시 등록자수인 12만4,500명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난 70만명이 등록해 이 중 50%에 해당하는 35여명이 실제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치권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실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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