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낯선 승객 태우는 편법이용 운전자 늘자
▶ 위반티켓 줄줄이 발부
뉴욕·뉴저지를 오가는 카풀 이용자를 위한 전용 승차장을 마련하겠다던 뉴욕뉴저지항만청(PA)<본보 4월13일자 A6면>이 오히려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어 이용객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교량이나 터널에서는 지난해 9월 통행료가 대폭 인상된 후 카풀전용 이지패스 장착 차량에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카풀 할인 제도’ 이용자가 부쩍 늘어난 상태다.
이와 더불어 편법으로 이용하는 운전자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지 워싱턴 브리지 바로 앞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는 자가용 운전자들이 정류장에서 대기 중인 낯선 승객을 태워 머리수를 맞춘 뒤 할인요금으로 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띄고 있고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항만청은 카풀 승객을 위한 전용 승차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위반티켓을 줄줄이 발부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나날이 쌓여가고 있다.게다가 버스정류장에서 카풀 승객을 태우는 차량을 단속할 만한 마땅한 관련 법규가 없는데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민들의 원망의 목소리가 높다.
뉴저지 팰팍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씨도 "여느 때처럼 버스 정류장에서 두 명을 태우고 다리 방향으로 이동하던 도중 경찰이 불러 세웠다"며 "정상적으로 차선을 바꿀 수 있는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차선 변경’ 등의 이유로 450달러의 위반티켓이 발부됐다"고 울상 지었다. 티켓을 발부 받더라도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금으로 벌금을 납부하면 벌점이 면제되기 때문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억울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일쑤다.
항만청은 "카풀 제도를 이용하려고 낯선 사람들을 태우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단속이 계속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카풀로 인해 범죄가 발생된 사례가 거의 없는데 항만청이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단속에는 여전히 불만을 드러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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