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매매 업소와 결탁해 손님에게 불법 매춘을 알선하거나 매춘 여성들을 태우다 적발되는 택시 기사들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택시 운전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뉴욕시의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성매매 알선 택시기사 처벌강화법안’(Int 725-20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서명후 9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줄리사 페레래스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택시기사가 성매매업소와 연계해 손님을 매춘장소로 데려다 주거나, 매춘부를 성매매장소로 이동시켜주다 적발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부과와 함께 뉴욕시택시&리무진위원회(TLC)의 택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TLC는 택시운전 면허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할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성매매 알선 금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법안이 추진된 것은 최근들어 뉴욕시내 성매매 업자들이 택시기사들과 유착해 손님몰이에 나서면서 불법 성매매 행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2011년에는 한인 여성을 포함해 수십 명의 매춘 여성들이 택시 운전사와 결탁해 불법 성매매 행위를 해오다 무더기로 체포된 일이 발생했다. 특히 한 매춘여성은 무려 70명의 택시기사와 연계해 5,000명의 손님을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된 적도 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델타, 아메리칸에어라인, 젯블루 항공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매년 공항을 통해 뉴욕시로 유입되는 4,000여명의 성매매자들을 색출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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