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간 28만여명 재심사자 중 2만5,000명 유예 판정
▶ 최종 유예처분 이민자는 1.5%에 그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재심사가 미 전역 이민법원에서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추방유예 판정을 받은 불체자는 12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가 7일 이민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불체자 추방유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5월29일 현재까지 6개월간 추방재판에 계류돼 있는 28만8,361명에 대한 재심사를 벌인 결과, 8.7%에 해당하는 2만5,003명에게만 추방유예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 가운데 최종 추방유예 처분을 받고 추방소송이 종결돼 구제된 이민자수는 4,403명으로 고작 1.5%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민자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추방유예 조치가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끌어올리기를 위한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이민당국은 이에 대해 “추방유예 판정을 받은 후 거쳐야 하는 신원조회 단계가 극심한 적체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며 적체만 해소되면 최소 2만명 이상은 최종적으로 구제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아울러 추방유예 심사 대상자가 당초 30만 명에서 현재 41만1,000명으로 늘어난 상태로 향후에도 심사 작업이 진행되면서 대상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무엇보다 지난달 뉴욕에 이어 이달부터 LA, 워싱턴 D.C. 등 주요 대도시들에서 재심작업이 돌입된 만큼 최종 추방유예 처분을 받는 불체자들이 급증할 것이란 게 이민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추방유예 판정자는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구제자로 확정될 경우 소송이 종료 처분되며 이후 워크퍼밋 카드 신청이 허용돼 취업활동도 가능해진다.
<김노열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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