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춘 알선 혐의로 지난 3월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던<본보 3월31일자 A6면 보도> 한인 운영 모텔 ‘큐 모터 인(Kew Motor Inn)’의 동업자가 이 모텔의 리스권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에 거주하는 조안 허드슨은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이 2002년부터 이 모텔의 지분 3분의1을 갖고 있지만 경영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았다”며 뉴욕주법에 의거, 불법매춘 행위에 연루된 이 모텔의 리스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자신이 독점으로 리스권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주법은 임차인이 매춘 관련 범죄와 연루될 경우 리스권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 ‘큐 모터 인’은 한인 박 모씨가 운영하는 ‘델타 큐 홀딩사’가 허드슨 씨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1961년 뉴욕시로부터 99년간 리스계약을 체결해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큐 모터 인은 직원 2명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에게 돈을 받은 후 매춘 알선과 신분증 없이도 객실을 이용하도록 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영업이 일시 정지됐었다. 하지만 당시 모텔 측에는 어떤 혐의도 부과되지 않았다.
한편 허드슨씨는 이번 소송에서 지난 2003년 조흥아메리카은행(현 신한아메리카은행)이 동업자인 자신의 동의없이 큐 모터인을 담보로 델타 큐 홀딩사에 3차례에 걸쳐 약 620만달러의 모기지를 내줬다며 신한은행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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