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한인네일업소 미니밴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 휴가철 집중단속... 다음날 또 걸려 총 20장 920달러 벌금
한인 교회나 업소에서 많이 이용하는 다인승 미니밴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기해 여름 휴가철 안전벨트 집중단속에 나선 뉴저지주 지역경찰의 단속 표적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에섹스 카운티에서 네일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조모(레오니아 거주)씨는 지난달 31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5인승 밴 두 대에 직원들을 나눠 태우고 출근길에 올랐다가 말 그대로 벌금 폭탄을 맞은 케이스.
루트 46번 도로에서 뉴저지 턴파이크로 진입하는 서클 도로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린 조씨는 차량 두 대에 탑승한 직원 18명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직원 한 명당 한 장씩 총 18장의 위반 티켓은 뉴저지주 규정에 따라 고스란히 조씨 몫이 됐다.
조씨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무더기 티켓을 받은 지 하루만인 6월1일 다른 루트를 통해 출근길에 올랐지만 또 다시 경찰의 단속에 걸린 것. 다행히 대부분의 직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덕분에 전날과 같은 벌금폭탄은 피했지만 미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뒷좌석에 앉았있던 직원 2명이 또 다시 티켓을 받았고 방향 지시등이 깨져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한 장의 티켓까지 추가로 받았다.
뉴저지주의 안전벨트 착용 법규위반 벌금은 46달러로 조씨는 이번 두 차례 단속으로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만 920달러를 물게 됐다.
뉴저지주 안전벨트 규정은 승용차와 밴, 픽업트럭, SUV 차량을 망라하며 차내 모든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벨트(8세 이하 혹은 80파운드 이하는 반드시 뒷좌석 보조의자 사용)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적발시 벌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조씨는 안전벨트 특별 단속기간이긴 했지만 별다른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없었는데도 경찰이 차를 세워 단속을 실시했고 게다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이틀 연속 단속에 걸리다보니 표적 단속의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5인승 밴은 네일살롱과 같은 한인 소상인 업소와 교회 등 종교기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차량이어서 안전벨트 특히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 증진이 요구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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