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비자, 종교이민 분야, 불시 현장실사 급증
▶ 작년 단속요원 800명 투입돼 2만3,200여건 감사
맨하탄의 A패션 주얼리 업체를 다니는 K(29)모씨는 얼마 전 느닷없이 직장을 방문한 이민국 요원으로부터 취업비자(H-1B) 스폰서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인사 담당자까지 불러 장시간에 걸쳐 확인 작업을 한 뒤 특별한 요구사항 없이 돌아갔지만 지적이 많아 꺼림칙하기만 하다.
뉴저지의 모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면서 종교이민을 신청했던 L(33)모씨도 최근 이민국 요원의 현장 감사를 받고 불안해하고 있다. 채용서류를 펼쳐 놓고 학력, 경력사항은 물론 연봉수준까지 속속들이 따져 묻는 바람에 진땀을 빼야 했다. 요청한 보충서류를 서둘러 제출하긴 했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태다.
연방 이민당국의 취업비자와 종교이민 사기 신청자 색출을 위한 현장실사가 또다시 몰아닥치고 있다. 특히 허위 또는 사기 신청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해왔던 종전과는 달리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불시에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해당 업체나 종교기관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4일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이민사기색출팀(FDNS) 소속 현장 조사관 800여명을 대거 투입, 취업비자 스폰서 업체나 종교이민 스폰서 종교기관들을 직접 찾아가 감사를 벌이는 현장 실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실제 이민국은 지난 2011년 한해 동안에만 1만5,648개의 취업비자 스폰서 업체와 7,556개의 종교기관 등 모두 2만3,204건의 현장실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단속반이 스폰서 업체나 종교기관을 방문해 해당 신청자가 이민국에 제출한 비자신청 서류의 정보와 일치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이민국에 접수된 이민 신청서류에 기입된 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나면 이민 신청 케이스가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박동규 변호사는 “최근 이민국 요원들이 무작위로 불시에 현장 실사를 나오고 있는 만큼 해당업체나 종교기관들은 만약을 대비해 스폰서 업체들에게 요구되는 준비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갖춰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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