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T, 신분도용 사기 기승… 2010 소득신고둥 94만건
▶ 의료시설․연금재단 등서 정보빼내
남의 개인정보를 훔친 뒤 불법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훔쳐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훔친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세금보고를 한 뒤 세금을 돌려받는 수법이다. 자신의 개인 정보를 도난당한 피해자는 제때에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등은 이중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피해를 보고 있다.
연방국세청(IRS)도 최근 2010년 소득 신고에서 94만건의 부정을 적발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절도범들이 65억달러 상당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IRS는 150만건 정도의 부정을 적발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액으로는 52억달러가 넘는다.
훔친 개인정보를 이용한 세금의 불법 환급은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특히 심하다. 노인 등 수입이 적어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환급을 받게 해 주겠다며 거짓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개인정보 절도범들은 사망한 사람의 개인 정보를 악용하거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족보 웹사이트 등에서 개인 정보를 훔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시설, 연금 재단, 대형 카드회사, 학교 등도 개인정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기관이나 기업의 직원 중에서 고객의 정보를 빼내 파는 사례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밖에도 마약상까지 낀 개인정보 절도범들은 수표는 물론 추적이 어려운 선불 데빗카드(prepaid debit card) 등으로 세금을 돌려받고 있어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IRS는 이같은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신분도용 사기 신고 사이트(www.stopfraud.gov)와 전화(800-829-1040) 및 이메일 접수창구(phishing@irs.gov) 등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IRS는 도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SSN 카드 및 영주권 카드 소지를 최대한 피할 것 ▲IRS는 세금보고 관련 연락을 위해 이메일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숙지할 것 ▲인터넷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링크가 IRS(www.irs.gov)로 직접 연결됐는지 확인하고 믿을 만한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할 것 ▲개개인의 이메일 계정이나 기타 개인정보가 입력된 인터넷 사이트 등을 수시로 확인할 것 등을 강조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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