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고속도로 순찰대는 불법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 YMCA 웨스트 샌개브리엘 밸리 지부 관계자들을 지난 1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YMCA는 어린이들을 위한 주니어 핏 클럽을 운영하면서 두 대의 셔틀버스를 불법으로 운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가주사회보장국 마이클 웨스톤은 “지난 1월 중순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해 지난 수요일 밤 YMCA에 결과를 통보했다”며 “YMCA는 15일 이내 면허를 받던지 셔틀버스의 운행을 중단해야하며 이를 어길 때는 2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주사회보장국은 주니어 핏 클럽의 셔틀버스 한 운전자를 무면허 운전혐의로 소환했다. 이 여성은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한 가주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운전을 해 온 혐의다.
가주고속도록순찰대 LA동부지역 학교버스 관리 담당자 로버트 고메츠는 “가주 법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셔틀버스 운전자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운행면허를 내 주고 있다”며 “아동학대나 폭행, 마약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YMCA 대표 발라리 고메츠는 “셔틀버스 운전자들은 아람부라 통합교육구 스쿨버스 운전자들과 같은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고 있다”며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는 자격증 클래스는 이수했지만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없는 상황이라 발급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발라리 고메츠는 “만일 YMCA가 주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회보장국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 갈 계획”이라며 “직원들의 지문확인을 통해 범죄기록이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사회보장국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주에 있는 어린이 건강과 보호 관련시설은 주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확인 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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