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기준 발표, 시한삭제 언제든 구제신청 가능
연방 국세청(IRS)이 지난해 배우자 체납세금 면제신청을 위한 시한규정을 조건부 삭제(본보 7월27일 경제섹션)한데 이어 이번에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주 발표하면서 해당 배우자들은 IRS 빚으로부터 보다 쉽게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배우자의 체납세금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같이 지게 되어 있었다. 전에는 배우자의 과세책임에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체납 사실을 확인한 후 2년 내 구제신청을 하도록 시한이 정해져 있었지만 새로운 규정 실시와 함께 신청시한 없이 언제든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시한 삭제는 앞으로 구제신청을 할 사람뿐 아니라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에도 적용되며, 과거 신청시한을 넘겨 거부당했던 신청자들에게도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IRS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합동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세금보고 때 보고한 금액이 실제액수보다 적어야 하고 ▲적게 보고한 세금액이 배우자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어야 하며 ▲세금보고를 사인할 때 배우자의 잘못으로 적게 보고됐다는 사실을 자신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을 참작했을 경우 배우자로 인해 적게 보고된 세금액을 자신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한인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비즈니스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고, 한쪽에서 회계를 관리하면 상대방은 세금체납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새로운 규정과 함께 이와 같은 모순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결혼기간에 체납사실이 발생해 이혼 후 체납의무를 지는 억울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구제도 수월해지게 됐다.
저스틴 오 CPA는 “IRS의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세금보고를 부부가 함께 사인해서 보고했을지라도 잘못보고 된 추가 세금에 대한 세금부채를 면제 받을 수 있다”며 “해당 한인들은 전문 CPA를 꼭 만나볼 것”을 권했다.
더글러스 슐먼 연방 국세청장은 “매년 5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배우자의 체납세금 면제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정도가 면제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