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무효신청
<문> 저는 결혼 한지 한달만에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저희 둘 다 첫 결혼이어서 서로 무효 신청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결혼무효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무효신청은 서로가 합의해서 되질 않습니다. 결혼 무효 신청은 법적인 조건이 갖추어줘야 무효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1) 사기로(fraud) 결혼했다든가
(2) 결혼할 당시에 제 정신이 (unsound mind) 아니었다든가
(3) 결혼경력(Prior Existing Marriage) 등이 있어야만 무효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 무효신청은 그러므로 이혼과는 달리 합의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법정에 출두하셔서 판사앞에서 증언하신 후에 판결을 받아야만 됩니다. 만약 판사가 결혼무효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엔 자동적으로 이혼 판결을 내려 줍니다.
#No Fault State
<문> 저는 재혼을 한 지 1년6개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3일전 아내가 이혼 신청을 해서 신청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임시 영주권은 2009년에 끝나는 데 지금 이혼을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답> California 주 가정법에 의하면 이혼은 일방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 허락없이 이혼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혼신청이 된 상태에서는 신청인이 이혼을 취소하기전에는 이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법에 의하면 이혼사유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장을 받았을 때는 당사자가 이혼신청한 이유를 짐작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막고 싶으시면 아내를 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될 수 있는대로 시간을 벌어서 이혼판결이 임시영주권 만기이후 날짜로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주권 갱신할 때 도움이 되십니다.
#Community Assets
<문> 저는 재혼해서 2년간 아내와 살다가 헤어지기로 하고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아내와 재혼 전에 제가 20년간 모아놓은 나의 재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와서 저의 20년 모아놓은 재산에 탐을 내며 한 부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 재산은 모두 저의 명의로 되어있고 아내 이름은 들어있지도 않은데 제가 한 부분을 2년밖에 살지않은 아내에게 주어야 됩니까?
<답> California 주법에 따르면 결혼전에 모은 재산은 개인 재산이고 결혼이후에 얻은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처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개인 재산이 결혼을 함으로해서 일부분이 공동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로 들면 결혼후 남편의 수입으로 결혼전에 산 모기지 페이먼트를 했을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재혼전의 남편의 개인재산에 페이먼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결혼기간동안 줄어든 원금이 공동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이 공동재산의 반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액수가 아주 적을 듯 합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 (213)38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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