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A 저리로 최대 20만달러… 20일까지 기한 연장
연방중소기업청(SBA)은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강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연방 재난대출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SBA에 따르면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4일 사이에 강풍 피해를 입은 LA, 오렌지, 컨(Kern), 샌버나디노, 벤추라 카운티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낮은 이자율로 최대 20만달러까지 연방 재난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0만달러는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재건하거나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주택이 아닌 자동차 등 개인 소유물이 강풍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인당 4만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홈오너가 아닌 렌터들도 이번 강풍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SBA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 업주와 비영리 단체들은 최대 200만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업주들은 대출금으로 업체 건물은 물론 기계 보수 및 제품 구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홈오너의 경우 2.063%까지 받을 수 있으며 영리 및 비영리 단체는 3% 그리고 비즈니스 업주는 4%가 적용된다. 대출금 상환기간은 30년까지 가능하다.
융자 신청자들은 오는 9일부터 패사디나(199 S. Los Robles Ave. #550 Pasadena, CA 91101)에 오픈하는 SBA 재해융자센터(DLOC)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픈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이며 사전 예약은 필요 없다. 융자신청은 온라인(https://disasterloan.sba.gov/ela)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SBA LA 지국의 빅터 파커 지국장은 “패사디나의 재해융자센터는 강풍 피해 주민들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오픈한다”며 “센터를 방문하면 융자 신청 외에도 주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재해관련 융자에 대한 모든 정보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800)659-2955, www.sba.gov/services/disasterassistance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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