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국 신고했어도
미국 세금보고 해야
위반시 벌금 5%
연방 국세청(IRS)이 지난주 ‘해외거주 시민권자를 위한 세제정보’를 발표하면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보고와 해외 금융자산 신고(FBAR)를 당부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되는 5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 신고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IRS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해외에서의 소득이 표준공제액보다 많다면 반드시 연방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거주 국가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미국에 다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연방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의 5%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또 1개월 이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달 추과로 5%의 벌금이 부과된다.
FBAR는 해외에 있는 은행과 증권, 펀드계좌 등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6월30일까지 FBAR 양식을 통해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 금융자산은 연중 최고치가 1만달러를 한 번이라도 넘었을 경우라도 해당된다.
FBAR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계좌에 25만달러 이상 있을 경우 잔고의 50%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해외에 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2010년 3월18일 발효된 ‘Financial Crimes EnforcementNetwork’(FinCEN)에 따르면 해외에 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내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관련 계좌와 자산에 대한 정보를 세금보고 때 신고해야 한다.
이 금융자산 신고는 1만달러 초과 금융계좌를 보고하는 FBAR와 별개이며, 외국의 금융계좌와 외국회사에 대한 지분, 혹은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수단 혹은 계약을 포함한다. 또 은퇴계좌인 IRA와 401(k)도 해당된다. 적발 때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은 해외 금융자산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벌금이 주어진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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