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저는 12세 때 미국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15년 동안 불법 체류를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1998년 이전에 이민신청을 시작하여 남동생과 함께 영주권을 받았고 저는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나이가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셨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추방소송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중순에 이민법원에 출두해야 하는데 혹시 추방을 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 지난 6월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John Morton 국장은 기소 재량권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지침서에 의하면 추방소송 전, 추방소송 중, 그리고 추방재판 후에 ICE 직원은 기소 재량권을 이용하여 체포된 외국인을 풀어 주거나 추방소송 통지서(NTA)의 발부여부를 보류하거나 진행 중인 추방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ICE 직원은 추방소송 대상자의 미군복무경력, 합법적인 체류기록, 어린 시절의 미국입국, 학력,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린 시절에 미국에 들어오셔서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를 하셨고 학교도 다니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1998년 이전에 (귀하께서 21세가 되기 전)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므로 245i 불법체류자 구제조항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모님께서 이민청원서까지 제출하신 상태입니다.
귀하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Morton 지침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ICE에서 얼마만큼 그 지침서를 따르느냐 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ICE는 지역마다 지침서에 대한 다른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Los Angeles 지역 한 ICE 변호사는 추방대상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면 추방소송을 중단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고 Baltimore 지역의 한 ICE 변호사는 그 지침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Arlington 지역 ICE 변호사는 Morton 지침서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이전의 방침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기에 LA 지역에서는 Morton 지침서의 혜택을 보고 추방소송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 Morton 지침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의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그 지침서는 ICE 변호사가 추방소송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때 무엇이 중요한 요소인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그 지침서는 추방대상자가 미국에 16세 이전에 왔는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했는지 등을 고려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의 요소는 귀하의 상황과 일치되는 요소입니다.
그 지침서로 인하여 ICE 직원들이 Morton 지침서를 더 따르게 될지는 의문이지만 추방재판에 회부된 상태에서 ICE 직원들에게 기소재량권의 혜택을 신청하는 것은 추방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기소재량권을 신청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동찬 / 이민 변호사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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