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에 그로서리마켓을 구입했습니다. 사업체 구입 후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답) 사업체 구입 에스크로 종결 후 어떠한 종류의 사업체 허가증 (License
or Permit)이 필요한 지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인 교포들이 많이 운영하는 마켓, 리커, 세탁소, 식당 등을 기준으로 하여 알아보자. 일단 에스크로 종결 후, 바이어는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해당 사업체가 위치한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한다. LA인 경우 LA시청에 에스크로 종결 서류를 갖고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하다. 방문 주소는 Office of Finance, 200 N. Spring St. 101, Los Angeles, Ca 90012이고, 전화번호는 213-473-5901이다.
두 번째로는 판매허가증(Seller’s Permit)을 가주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판매세(Sales Tax) 납부를 위한 퍼밋(Permit)으로 이 역시 에스크로 지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종종 전사업체 오너의 퍼밋이 해지되지 않을 경우 신규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셋째로는 종업원 혹은 직원 고용을 위해 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으로부터 급여세금 계좌(EDD Account)를 받아야 하며, 대개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CPA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 거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즈니스 라이선스와 함께 상호등록 공고(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의 복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넷째로, 복권(lotto)계좌의 신청은 전 주인으로 부터 해당지역의 로또 세일즈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계좌는 반드시 에스크로의 종료 서류가 있어야 된다.
다섯째, FoodStamp/EBT(저소득층 식료지원 프로그램)를 취급하는 사업체라면 에스크로 종결 전 미리 신청하여 사업체 인수 후 바로 취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할 것이다. 프로세싱 기간이 약 45일 이상 걸리고 에스크로가 종결돼야 새 계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1-877-823-4369 로 연락하거나 웹싸이트(www.fns.gov/snap/retailers/application-process.htm)으로 들어가면 얻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식료품이나 음식을 다루는 식당, 마켓의 사업체는 반드시 헬스 라이센스(Health License)를 해당 보건국으로 부터 취득하여야 하며, 절차는 사업체 인수 후 먼저 사전 검사 (Inspection) 후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면 신규 헬스 라이선스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허가증 발급 후에도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을 갖고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 검사가 있으므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항시 보건당국의 규정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인식품 위생관리 자격(Certified Food Handler) 또한 요구하므로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이밖에 사업체 업종에 따라 경찰 허가증(Police Permit) 등도 요구하므로 비즈니스 라이선스 신청 시 관련 라이선스나 퍼밋(Permit)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 설명한 허가증들을 에스크로에서 대행하여 받아주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에스크로 회사는 위의 일을 하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하기를 권한다.
제임스 박 / 메트로 에스크로
문의 (213)42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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