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랜드 한미식품상협회 ‘ABC 규정 세미나’ 열려
주류 통제국의 진 베킨 교육담당관이 세미나에서 주류 판매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술판매 등
마켓·리커에 주의환기
한인업주 50여명 참석
“불경기의 여파로 매상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어요. 단속에 걸리면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요”
인랜드 한미식품상협회(회장 정암섭)는 지난 18일 정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 미팅 룸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ABC(주류 통제국) 규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ABC의 진 베킨 교육 담당관이 참석해 한인 업주들이 숙지해야 할 규정들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마켓이나 리커 스토어 업주들이 자칫 위반하기 쉬운 미성년자 술 판매규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진 베킨 교육 담당관에 따르면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을 경우 형사법 위반에 해당되고 첫 번째인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나 24~48시간의 사회 봉사형을 받는다. 또 2번째 위반하면 500달러의 벌금이나 36~48시간의 사회봉사형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ABC에도 벌금을 내야 된다.
이외에 그는 3년 안에 2차례에 걸쳐서 위반할 경우 벌금은 물론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으며, 3년 안에 세번째 위반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미성년자의 부탁을 받고 술을 사줄 경우 사 준 사람도 6~12개월의 형을 살거나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암섭 회장은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로 인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경기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법을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 업소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샌버나디노시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종업원도 의무적으로 ABC LEAD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지난해 시에서 통과된 싱글 캔과 40oz의 맥주 판매 금지법은 보류 상태이다.
<이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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